근로자의날 휴무인지 근무인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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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유래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부터 시작되었고 매년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나 회사사정에 따라 휴무여부를 결정한다. 시,군,구청,학교,공무원 등 공공기관은 지방공무원법과 관공서 휴일 규정에 따르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되므로 휴무이다.

 

 

 

 

 

 

 

 

 

근로자의날 학교

- 학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휴무아님

 

 

근로자의날 병원

- 병원근무자로 근로자로 원칙적으로 휴무이지만 병원장의 재량으로 자율휴무 가능

 

 

근로자의날 어린이집

- 국공립유치원 : 휴무아님

- 어린이집 : 휴무 (원장 재량)

 

 

근로자의날 은행

- 은행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으로 휴무

 

 

근로자의날 관공서

- 휴무아님

 

 

근로자의날 우체국

- 휴무아님

 

 

 

 

 

 

 

 

근로자의날 회사원

-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무

 

※ 근로자의날 근무시 수당

-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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